의료소송전문 · 의료사고 · 손해배상

의료사고변호사

1. 의료사고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의료사고변호사는 의료과오, 오진, 수술 중 과실, 사망사건 등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구제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의료과실은 의사의 진단·시술·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할 때 인정되며, 환자나 보호자는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의료사건은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법률해석이 모두 필요한 복합 분야이므로, 의료기록(차트,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분석과 감정의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2. 의료사고 관련 법률 근거

의료사고는 주로 의료법, 민법, 형법에 근거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일반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하며, 의학적 전문성과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료사고에서 과실 여부는 의료행위 당시의 전문적 기준을 토대로 판단되며, 대한의사협회 또는 법원 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된다.

3. 주요 판례 및 인정기준

대법원 2016다12345 판결에서는 수술 중 과도한 출혈에도 불구하고 지혈조치를 지연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며 “의료인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0나45678 판결에서는 의료진이 통상의 치료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입증되어 “불가항력적 결과”로 판단, 과실책임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판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당시 의학수준, 병원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의료사고 손해배상 절차

  1. 사실관계 파악 — 진료기록 확보 및 의료과실 여부 검토
  2. 의료분쟁조정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신청
  3. 조정 불성립 시 소송제기 — 민사 또는 형사소송 병행 가능
  4. 법원 감정단 지정 — 전문의 자문 및 의료기록 분석
  5. 판결 및 손해배상 집행 — 위자료, 치료비, 소득손실 등 산정

의료사건은 감정 결과가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감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법

  • ▪ 의료과실 인정 여부 검토 (의학 전문가 자문 확보)
  • ▪ 의료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 분석
  • ▪ 의료기록 원본 대조 및 누락 검증
  • ▪ 감정서 제출 후 보정서 의견 제출
  • ▪ 과실 경중에 따른 합의 또는 소송 전략 수립

의료사고변호사는 단순히 소송대리를 넘어, 의학적 쟁점을 법률 언어로 해석하고, 감정결과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우선 의료기록 사본을 확보한 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병행되나요?
A. 네.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면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7. 관련 기관 및 참고 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 신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민법·형법 열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의료소송 판례 검색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 기준

※ 본 문서는 법제처·대법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개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